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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만 65세만 넘으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둘 다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먼저 두 연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만 원 받으니 기초연금 대상이다”라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이후 실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다 →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과 실제 지급액 산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부분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 판단에 사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예시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같은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최대 기초연금액을 단순히 더해서 “우리 부부는 매달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만 65세가 되었거나 곧 도달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부부감액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었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공식적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A급여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시에서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동일한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에 따라 연계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확인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는 사실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의 선정기준액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에 따른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말고, 만 65세가 되었다면 실제 수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