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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매달 청구되는 본인부담금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이용할 때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요양원)는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자격 조건, 감경 비율, 그리고 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감경 혜택: 소득·재산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의 30% ~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25%~50%에 해당하는 가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지출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6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 15% ➡️ 6% 부담 / 시설급여 20% ➡️ 8% 부담
4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 15% ➡️ 9% 부담 / 시설급여 20% ➡️ 12% 부담
20% 감경 대상자: 재가급여 15% ➡️ 12% 부담 / 시설급여 20% ➡️ 16% 부담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재가 6%, 시설 8%)**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경 대상 판정은 어르신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 보유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25%~50% 이하인 가구
직장가입자: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5%~50%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일정 금액(약 3억 원~6억 원 이하)인 가구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이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감경 기준 이하라면 감경 혜택을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선정하여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셔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공단 양식)
신분증 (어르신 본인 및 대리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대리 신청할 경우)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공단 요청에 따름)
방문/팩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 접속 후 신청
Q1. 신청하면 언제부터 감경 혜택이 적용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거나 등급 갱신 시점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요양원에 지급하는 식비나 상급침실료(비급여)도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감경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비용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장기간 이용할수록 매달 지출되는 본인부담금의 누적 금액은 상당해집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점검해 보시고, 감경 대상 자격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건보공단에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알뜰하게 줄여보시길 바랍니다!